현대상선, 채권단 공동관리…채무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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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공동관리…채무 3개월 유예
  • 방글 기자
  • 승인 2016.03.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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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현대상선이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게 됐다.

29일 KDB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현대상선이 신청한 자율협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금융권 채무는 3개월 간 유예된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동참한다는 전제가 붙은 조건부에 그쳤다.

용선료 인하나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이 중단되게 되는 셈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290억 원 규모의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문제다.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용선료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선주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배를 빌리려는 업체가 나타날지 미지수인 점도 현대상선에는 호재다.

하지만 사채권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90억 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단행하면, 다음 순서는 감자가 될 것이고, 감자 이후에는 주가 회복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채권단 측은 "사채권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버틴다면 방법은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고통분담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측은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해 결단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진행 중인 자구안도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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