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금연광고]담뱃갑 경고그림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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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금연광고]담뱃갑 경고그림 비판 확산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4.01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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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주머니 털어 혐오감만 심어주나"…실효성 없는 '헛발질' 금연정책 비난 봇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답뱃갑 경고그림은 혐오감만 심어줄 뿐 효과 없는 '헛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지나치게 혐오스럽기만 할 뿐 금연효과에는 미미할 것 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시안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담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 관련 그림 5종과 간접흡연·조기 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발기부전 등 비병변 관련 그림 5종 등 총 10종이다.

경고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충격적인 광고에도 정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도 공포만 조성할 뿐 ‘헛발질’에 그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흡연단체들은 “금연 홍보에 예산을 펑펑 퍼부었지만 실질적인 금연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사용하는 예산이 2014년 112억7700만 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1년 새 약 1362억2300만 원이나 늘었다.

2015년 금연관련 예산 1475억 원 중 금연 공익광고 홍보비로 256억2800만 원을 사용했다. 총 예산 가운데 무려 20%에 가까운 금액을 금연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대비 5.8%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고작 2.7%에 그쳤다.

이에 흡연가단체들이 이번 혐오스런 광고시안이 금연효과보다는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심어줄 뿐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애연가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경고 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있었는데 발표된 시안을 보니 너무 혐오스러울 뿐 금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이러브스모킹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할 결과에 따르면 경고 그림이 들어가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었다.

결국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은 금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흡연단체들은 흡연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경고그림 등 금연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흡연구역’ 마련 등 금연정책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 흡연가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면서 강도 높은 제재만 가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흡연자를 내모는 금연구역 확대만 말고 흡연구역도 늘리는 등 지원책에 힘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길거린 나가면서 거리를 오가는 이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실내외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75만여개의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모든 음식점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다.

편의점은 담배광고가 금지돼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토록 한 것에 기인하다. 하지만 지켜지는 곳은 없다. 단속도 없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금연 선진국들은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뿐 아니라 담배 진열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소년이 드나드는 PC방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PC방 202곳을 결과 금연 관련 정책 조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10.4%인 21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연광고로 홍보비를 쏟아 붓는 정부가 오히려 담배광고를 하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 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 광고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 흡연가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의 한 조치라면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데 이어 혐오스런 광고로 흡연자들을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로만 취급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인상된 담뱃세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담뱃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금연정책 지원보다는 담배 판매를 위한 광고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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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6-04-01 16:32:49
흡연단체들 닥 ㅊ ㅓ 라 나 담배 끊었거든? 피다 죽던가 남들까지 피해주고 ㅈ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