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NA법 내일 발효…11개 중형 범죄자에 적용
살인,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대한 DNA채취가 26일(내일) 처음 이뤄진다. 25일 대검찰청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소자 16명의 DNA를 채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DNA정보 수록 대상범죄자중 성범죄자 4000명 등 유죄확정자 1만9000여명과 기존 수감자 2만여명의 DNA를 채취한다.
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자와 살인, 강간추행자 등이다. 또 강도, 방화, 약취 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상습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의 중형을 지은 수형자와 구속피의자도 포함된다.
수형인의 DNA정보는 검찰총장, 피의자 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하며 강호순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등 세간을 떠들썩게 했던 중형 범죄자는 모두 검찰이 관리한다.
대신 이들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정보와 시료는 삭제된다.
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8월중 과학수사담당관실에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정인력 12명 등 19명을 증원해 DNA 관련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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