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 선거 당과 협의없이 경기지사 후보 사퇴 진보신당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과의 협의없이 경기지사 후보를 사퇴한 심상정 전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진보신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보신장 당헌 당규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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