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불법인가?…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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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불법인가?…검찰 수사 착수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0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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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공인중개사 측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배당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다.

공 변호사측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 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반발했다.

지난 달 협회 측은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공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협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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