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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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비에 대하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4.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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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차인 X의 해지 통고로 1998. 8.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X는 같은 날 9. 임대인 Y에게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는데 임차기간 동안 X는 위 임차건물에 칸막이, 전화배선 등을 새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인 천장 텍스, 바닥 아스타일 등을 파손하였으나 위 명도일에 위 설비 중 일부만을 철거하고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Y는 1999. 3. 2.부터 같은 날 6.까지 이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금 550만원을 지출하고, 이에 X가 차임을 연체한 1998. 8. 1.부터 위 원상복구를 하기 전날인 1999. 3. 1.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가 차임을 연체한 1998. 8. 1.부터 위 임차건물의 명도일인 같은 달 9.까지의 차임과 임차건물상에 X가 시설한 설비나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5일 동안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실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차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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