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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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4.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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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 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에 1만 마일을 동일 부과하던 것을 국내선 3000 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했다. 유효기간 내 환불 시에는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 마일, 국제선 3000 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며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 건에 대해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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