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당선무효소송…26표차 패배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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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당선무효소송…26표차 패배 뒤집을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4.2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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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고작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선거과정에서의 ‘야권연대’ 표현 등을 문제 삼으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병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뉴시스

그는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불허한 바람에 약 10일 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 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며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이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 의원 측은 또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선관위원장은 문병호 후보와 정유섭 후보 양측 개표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테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은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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