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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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4.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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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21일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CJ푸드빌

CJ푸드빌이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307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의 공정거래와 상생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체결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우선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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