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성형외과 전문의 어떻게 구별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칼럼]성형외과 전문의 어떻게 구별하나?
  •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
  • 승인 2016.04.26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성형전문의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

최근 유령수술로 인한 성형수술 피해자들이 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령수술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쉐도우닥터(대리수술)를 고용하는 것이 일부 성형외과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특히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붐이 일면서 전문 브로커와 짜고 유령수술을 감행하는 성형외과들이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월급 의사로 일했던 A씨는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 얼굴을 알린 스타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상담하고 환자가 잠이 들면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감행해야 하다 보니 얘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상담하다보면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제를 환자에게 투여해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집도 의사들은 상담환자가 오면 하고 있던 수술을 중단하고 나가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병원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종욱 박사는 “환자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수술 집도의를 바꾸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다. 의사가 수술하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담당자들이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도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보건당국은 의료인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력 변동이 있으면 이 역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령수술이 자행된 일부 병·의원의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성형외과에 어떤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여전히 유령수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홍 박사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이 안전성이 검증된 병원인지, 수술 집도의가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인지, 담당의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병원 간판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간판에 ‘OO성형외과’ 또는 ‘OO성형외과 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반면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OO의원’ 뒤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기되어 있으니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글씨를 작게 표기하거나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이력에 전문의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더 간단한 방법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문의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