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해외건설·조선 지원시 수익성평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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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외건설·조선 지원시 수익성평가 우선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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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수출입은행은 내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이나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수익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뉴시스

수출입은행은 내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이나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수익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수출자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조건이다.

우선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익성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수출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 △수출계약금액이 3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이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수익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합작회사, 컨소시엄 등으로 공동 수주한 경우나 개발제안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외부 위원과 정책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 평가위원회에서 △해외 진출여건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종합 심사해 수익을 낼 가능성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성은 ‘조선해양정보센터’가 진단한다.

수주한 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수은·산은·무보에서 이행성보증(보험) 발급시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수주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사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원가·자금 △설계·건조능력 △발주처·사업여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A~D까지 4개 등급으로 결정된다.

수은 관계자는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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