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한나라 염동열 후보측 금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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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나라 염동열 후보측 금품 살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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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벌금 선고시 후보자 당선무효
차떼기당이라는 비판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는 한나라당이 7.28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강원 태백·정선·평창·영월에 출마한 한나라당 염동열 후보 측 회계책임자 박모씨가 김모씨 외 3인에게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면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직전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전형적인 부정선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당이 확인해 본 결과 염동열 후보 측 회계책임자 박모씨가 금품 살포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염동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이런 부정선거가 강원 태백 지역에서만 자행됐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선관위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금품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29일 헌재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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