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남녀가 성매매 강요…법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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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남녀가 성매매 강요…법원 '실형'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5.1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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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연인 관계인 남녀가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와 윤모(40·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5)씨를 자신들의 원룸에 머물게 했다. 이 때  A씨의 내연남인 B씨가 그녀를 만나려고 이 원룸을 찾았다가 윤씨의 딸을 추행했고, 김씨와 윤씨는 B씨에게 합의금 45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곧 도망을 쳤다.

이에 김씨와 윤씨는 A씨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해 B씨로부터 받아낼 돈을 챙기려고 공모,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가 도망가려 하면 흉기 등을 들이대며 극도의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전깃줄로 목을 조르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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