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인데 ‘9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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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인데 ‘96배 차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4.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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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약값, 고스란히 보험가입자 몫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에 판매하는 약값이 병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96배에서 51배까지 차이가 났다.
 

▲     © 뉴시스

 
지난 23일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약값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모 제약회사의 항 혈전제는 종합병원에 한 정당 1739원, 다른 병원에는 18원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무려 96.1배의 차이다.
 
공개입찰이 의무화돼 있는 국공립병원에는 싸게,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공급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손숙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A제약사의 한 혈액순환개선제는 공개입찰에서는 14원에 판 반면, 수의계약에서는 715원을 받아 51.1배의 차이가 났다.

또한, B제약사의 한 항암제는 수의계약에서 819원에 판 반면, 공개입찰에서 3203원을 받아 3.9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약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병원이 약을 일괄 입찰을 하기 때문”이라며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무니없는 약값 차이는 약품 실거래 제도의 허점 때문.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아무리 비싸게 약을 사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결국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인데, 이는 급여대상 의약품 가격에 대해 병원과 유통업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낮은 약값을 반영해 실거래가를 낮춰나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제도이나 복지부는 약값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의료기관에 납품했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파악해본 결과, 9개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하여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 실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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