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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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나선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5.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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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카드사 실태점검 결과바탕으로 개선추진 노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윤슬기 기자)

▲ DCDS관련 수수료 환급 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완료하고 올해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2단계 개선을 추진한다. 카드사들이 8개 과제별 개선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해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금감원은 카드사가 DCDS 불완전판매 관련 미환급 수수료를 환급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DCDS 불완전판매 관련 수수료를 65만 명중에서 52만 명만 환급했으며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 명의 수수료를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환급키로 했다.

또한 카드사의 DCDS판매시 관련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도록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DCD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 대해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DCDS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표준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한다.

DCDS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 이용금액 중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또한 미흡한 고객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보안 조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 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함에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 내에서 고객정보를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내 부족으로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포인트 소멸액은 843억 원으로,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 부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해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만큼 카드사는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이 과제별 개선방안을 올해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8개 카드사와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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