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한국피자헛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뷔페 음식점이 위생불량으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4825곳의 식품안전을 점검한 결과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인천시 서구 소재 ○○뷔페(일반음식점)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버거(휴게음식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했다.
광주시 북구 소재 광주○○(휴게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점(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이밖에 광주 북구와 울산 남구 소재의 맥도날드 매장 두 곳에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 전주시 소재의 임실치즈피자 매장 3곳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 광산구 소재의 롯데리아 수완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도미노피자 마산산호점과 미스터피자 신제주점은 각각 건강진단 미실시로, 세븐일레븐 여주태평대로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기장군 소재 석봉토스트와 충북 제천시 소재 이삭토스트 매장은 모두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를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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