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올해 4월 서울에 사는 00대부중개업자가 박 씨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박 씨에게 전화를 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속였다. 박 씨는 단순 참고인인줄 알고 동의했으나,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통보받고 채권추심을 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의무 요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올 들어 4월까지 51건이 접수됐다. 이들 업체는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단기간 내 자동으로 연대보증인이 소멸된다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 상담 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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