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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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5.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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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살인 혐의로 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A(31·여)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했지만 경기도 구리시의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경찰에 잡혔다.

한씨는 1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온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했으며,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결심공판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다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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