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참패와 상시청문회법 통과…명확해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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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참패와 상시청문회법 통과…명확해진 '현실'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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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청와대 ⓒ뉴시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시 청문회법’으로도 불린다.

당초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 내용을 뺀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이 개정안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부결됐고 정 의장 원안은 새누리당 내 이탈표 덕분에 통과됐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청문회를 열게 되면 정쟁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는 어렵다. 이제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로 끝나고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상시 청문회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상시 청문회법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청와대의 우려를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 20대 국회부터는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며 “의미있는 변화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을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에 반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친박계는 당 내 비박계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4.13 총선 참패에도 청와대와 친박계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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