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몸수색"…쿠팡, 비정규직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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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몸수색"…쿠팡, 비정규직원 인권침해 '논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5.2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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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취급?…논란 불거지자 하도급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역 물류센터 비정규직 직원에게 불행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역 물류센터 비정규직 직원에게 소지품 검사 등 사전 동의 없는 불법행위를 일삼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은 쿠팡과 계약한 용역업체 관리자에게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받는 데다 화장실을 갈 때도 관리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리를 비울 수 있다. 

특히 소지품 검사는 해당 직원의 가방을 가져가 직접 뒤지거나 몸수색까지 이뤄진다. 퇴근은 개인 사물함 검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도난된 물품도 없다”면서 “없는 게 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은 인정했지만, 물류센터의 경우 소지품 검사나 근무자가 작업장을 이탈할 시 사전에 고지하는 게 보통이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소지품 검사는 물건 분실 등 보안상 문제로 쿠팡뿐 아니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업체에서 빠뜨린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류센터의 특성상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거나 잠시 자리를 이탈할 때도 작업장에 이야기해야 한다”며 “안전과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력 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넘기면서 쿠팡이 책임 회피를 노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석만 노무사는 “파견이 아닌 하도급 관계라면 계약 시 수급에 모든 권한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도급(쿠팡)에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하지만 도급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하도급 관계를 맺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 관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은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물류센터 조원들에게 소지품 검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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