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벽근무·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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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벽근무·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도 가지가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5.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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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생 잊지 못할 갑의 잔인한 처사에 대한 을의 울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사무실 구석에 사물함이 바라보이는 방향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하루 종일 벽만 보게 하고 인터넷과 통화도 못하며 졸아서도, 서적을 봐도 안 되며, 개인 노트북을 들고 오면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두산모트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직원에게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게 책상을 배치하고,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하는 등 감시를 당했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징계까지 내렸다. 여기에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내렸다. 1차 정직 때 복직 지연과 시말서 제출 미이행이 이유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조아제약) 패소 판정을 내렸다.’(조아제약)

이 두 기업체는 복직자에 대한 ‘보복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이와 판박이면서도 더욱 황당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철강업체로 유명한 ‘휴스틸’에서는 부당해고로 복직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 3명이 7개월 만에 복직했는데, 복직 첫날 자리가 화장실 앞으로 주어진 것이다. 업무도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다. 인사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복직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고됐다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복직했다. 복직한 첫날 화장실 앞에 자리가 주어지자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자 중 한 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회사 측의 해명이 황당하다. 정황상 인사보복이 분명한데도 회사 측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회사 측은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화장실 앞 근무는 경솔한 조치였다”고 사과했다. 복직자를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화장실 앞 근무가 인사상 불이익 아닌가? 이후 업무분장을 이유로 들며 인사보복이 아니란다.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라면 어떤 마음일지…. 인격 모독이라는 수치심으로 참을 수없이 괴로울 것이다. 동료들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앞 근무 후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안줬다?

게다가 회사 측은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다”라며 어이없는 답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금세 들통났다. 당시 녹취에는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고요. 분명히 지시합니다.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당해고에 인사보복까지…. 분명 이들 3명은 채용 당시 회사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필요 없어지니 부당하게, 그것도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내치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경영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적당한 단어조차 찾기 힘들다.

그동안 대형 기업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이같은 숱한 갑질을 본 누리꾼들의 분노섞인 한마디에 공감 또 공감한다.

“당신들에게 사원은 닳고 닳도록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인가 봅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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