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30일 검찰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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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30일 검찰에 소환
  • 김상현
  • 승인 2009.04.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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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측 30일 1시 30분 출석 합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검찰과 노 대통령 측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협의해 이날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다.
 
검찰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동시간 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시, 오후 1시30분까지 대검청사에 도착해 조사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홍만표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 이동거리, 시간, 경호상의 문제,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존중해 오후 1시 30분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이동 방법은 육로를 통한 차량이동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대변인은 "이동방법은 전적으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사시간이 오후로 결정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이동 중에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대검에 도착한 즉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통상 거물급 인사가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중수부장과 간단히 차를 한 잔 한 뒤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후에 시작됨에 따라 이 부분을 생략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우병우 중수1과장과 담당 검사 한 명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주변인물에게 건넨 금품을 노 전 대통령을 위한 '포괄적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볼 수 있을지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 정 전 회장과 부인 권양숙 여사, 조카사위 연철호씨, 아들 건호씨 등 간 돈거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권 여사는 박 회장의 돈 미화 100만달러와 한화 3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돈 3만달러를, 연철호씨와 노건호씨는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이권 사업을 도와 4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발송했던 A4용지 7장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16장을 25일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조사 때 필요한 신문 내용을 정리 중이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16페이지의 답변서 가운데 질의에 대한 포괄적 답변이 11페이지"라며 "나머지 5페이지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답변서 내용을 모두 밝히는 것은 수사의 룰에 맞지않다"며 "일부 시간 단축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 및 진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 전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가 30일 조사 종료시점과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홍 기획관은 "가급적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소환 가능성은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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