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논란…이해관계자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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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논란…이해관계자 '대립각'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5.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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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금융당국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3일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지 2년이 경과되기를 기다렸다가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지급한 것이 정당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고객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과징금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향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 규모다. 보험사별로 보면 ING생명이 8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607억원,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각각 265억원과 137억원으로 상당한 액수다.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여념이 없는 보험사로선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

이같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보험사가 이제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소비자를 속인 보험사가 취할 수 없는 적반하장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금감원과 보험사는 2005년과 2008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덮어버리고 처리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쳐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꼴이 됐다"며 "금융당국은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를 중징계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24일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7만 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4.2%인 7490명이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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