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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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소송 각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5.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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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김조광수 감독(오른쪽)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므로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으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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