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정국… 수세 몰린 청와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시청문회법' 정국… 수세 몰린 청와대?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5.2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상시청문회법’ 정국에서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분위기다. 무엇보다 야당의 공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25일 야당은 청와대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비, 강력한 협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동을 갖고 공조체계를 구축, 향후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에도 이렇게까지 싸울 법안도 아닌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와대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헌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가결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공포했다”며 일축했다.

이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행정부의 반발을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비판은 야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앞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해진 의원도 전날(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이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합의됐던 사안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법이자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관련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냥 수용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