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1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참에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배기량이 클 수록, 차가 오래 될 수록, 인구가 많은 도시에 살 수록 비싸다. 일종의 ‘자동차 보유세’ 성격이 짙다.
이 부담금을 '경유 1리터당 세금 150원 인상' 식으로 바꾸면, 연비가 1리터당 15㎞인 경유차 소유자가 연간 2만㎞를 운행할 경우 20만 원이 추가 부담된다. 만약 경유차 소유자가 연간 5천km를 운행할 경우 그 부담은 5만 원 정도다.
운행 거리에 따라 환경오염 책임이 분명 다르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케 하는 것보다 경유 사용량(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게 공평하다.
달리 말해 보통 때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가끔 경유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 동안 불공평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한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신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또 세금 인상이냐’라는 반발이 거세다. 이는 분명 일리가 있다. 얼마 전까지 ‘청정 디젤’이라면서 오히려 경유차를 장려했던 정치권의 말만 믿고 휘발유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경유차를 구입했던 사람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 함께, 1년에 주행거리가 5천km도 안 되면서도 똑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냈던 경유차 소유주들도 기분이 나쁘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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