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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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 효과 톡톡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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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만에 부실채권 4억원 회수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부실채권 회수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가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부도 등으로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은 채무불이행자로 공시하겠다는 예고를 받은 상당수의 개인연대보증인이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시행후 한달만에 4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실 채권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합은 채무불이행자로 공시된 이후라도 변제계회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연대보증인은 해당 명단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치 않고 있는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책임재산과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케 하는'재산명시제도'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는 등 채권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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