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20대 국회 술렁…“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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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20대 국회 술렁…“나 떨고 있니?”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6.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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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새누리·더민주 일부도 주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심각한 표정의 국민의당 지도부. (왼쪽부터)천정배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뉴시스

비교적 빠른 원 구성 속도를 보이며 20대 국회의 공식 개원(開院)이 다가왔지만, 몇몇 의원들에 대한 범법(犯法)의혹이 불거졌다. 최악의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 재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치열한 선거를 뚫고 올라온 의원들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특별사면 등이 없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이상, 즉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도 노회찬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2012년 4월 24일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열린 바 있다.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이 해당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우선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게다가 이를 지시한 인물이 박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과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내부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등 아직 여러 여지가 남아있어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외에도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 제보가 잇따르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오해였거나 무관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상욱을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돈과 선물을 뿌린 새누리당 당원 두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돼 이목을 모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선거운동원도 아니었고 연관점을 찾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지 의원이 해당 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락)여부가 갈릴 시기가 다가왔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 진짜 배지를 다는(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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