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돈 없어도 대법원 판결 받아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변재일, "돈 없어도 대법원 판결 받아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6.20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지액 상한 300만 원' 인지법 개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일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지대는 법원 재판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다. 현행법상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가액이 높아지거나, 심급이 올라갈수록(1심-2심-3심) 그 액수가 증가하게 돼 있다.

인지대가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법 서비스에 거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쌍용자동차 사태'다.

지난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쌍용차에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한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단식밖에 할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 240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쌍용차 노조는 이미 4500만 원의 인지대를 1심과 항소심에서 부담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현행 인지제도는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물인 반면, 경제력 있는 자들에게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인지액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항소와 상고 인지액을 소장 인지액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경제력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주승용·이언주·도종환·안규백·남인순·박남춘·양승조·유승민·김관영·민홍철·송영길·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