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민희와 사랑에 빠진 홍상수 감독,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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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민희와 사랑에 빠진 홍상수 감독, 이혼 가능할까?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6.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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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여배우와 감독의 사랑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다.

부인과 딸이 있는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은 가족을 떠나 김민희에게로 갔다. 물론 그가 부인과의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가족을 떠나 김민희에게 간 것으로 봐서는 혼인관계도 종료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부인은 절대로 이혼은 못 한다며 하루 빨리 홍상수 감독이 가족에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이 부인에게 이혼청구를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

우선,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해서 다 이혼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받아들여준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의 경우 부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홍상수 감독이 유책배우자다. 부인과 딸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떠났으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이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별거 기간이 길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거나,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타당한 이유 없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유책배우자를 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일 때 그렇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과연 홍상수 감독이 부인에게 이혼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별거 상태인 지금처럼 살며 김민희와 함께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홍상수 감독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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