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인 근무 임직원 임금상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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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인 근무 임직원 임금상한법 발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6.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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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동제…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 원으로 제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의당이 28일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다.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내가 대표발의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은 그 첫 번째 실천이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4억5000만 원이 법인 임직원 임금의 상한이 된다.

또한 심 대표는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며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공공부문과 국회의원, 공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정의당의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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