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세금감면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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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세금감면의 형평성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6.2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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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다만 차량 당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그랜져 2.4는 100만원까지만 세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까지 줄어들게 해 전체적으로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줘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새 차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낡은 노후 경유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기존 휘발유 차량 소유자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듯싶다. 왜 경유차 소유자들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느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경유차를 몰았던 사람들의 세금은 감면해주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휘발유차 소유주들에게는 왜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세금으로 자동차 회사를 돕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새 차로 안 바꾸고 비싼 세금을 내왔던 차주들, 아울러 아예 차가 없는 납세자들만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식으로 세금 감면을 남발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고소득자나 법인이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고 그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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