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공시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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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공시제도' 오늘부터 시행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6.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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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일정 수준 이상 특정주식을 공매도하면 신원과 종목 등을 알리는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공매도 공시를 담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물량의 0.5%이상을 공매도하면,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고매도 잔고 현황을 3일 안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 공시 의무는 없으나, 종목과 금액 등은 금감원에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공시자료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거래당일 제외, 영업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으로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한다.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접근이 매우 까다롭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한국거래소는 오후 6시 이후 △종목별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공매도 공시정보는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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