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에 '중징계' 만장일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가족 보좌관 채용' 논란 관련,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 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 저의 불찰이다. 사려 깊지 못했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당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이 '자진 탈당을 비롯해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에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중 징계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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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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