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중감량제서 발암우려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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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중감량제서 발암우려물질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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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 검출
해외 여행 중에 또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되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는 32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같은 불법의약성분 함유사례는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서만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제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지난해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혹은 제조국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위해정보공개-식품-외국위해식품에서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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