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동서식품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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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동서식품의 거짓말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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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이물 늑장보고…“이물질 판독 불가” 둘러대기 급급
커피기업 동서식품이 자사 커피믹스에서 쌀벌레가 발견됐으나 식약청에 1주일이 넘은 후에야 신고해 은폐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관련법상 24시간 내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일각에서는 동서식품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특히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행정당국에 빨리 신고를 하라고 독촉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은폐 의혹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데 힘을 더하고 있다.  

3일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서식품의 커피믹스를 타 마시던 O씨(30 경기도 상대원동)는 커피속에서 검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처음엔 커피가 덜 녹았는지 착각했지만 수저로 꺼내보니 딱딱한 검은 물질이 커피는 분명 아니었다.
 
O씨는 즉시 동서식품에 전화를 했고, 영업사원이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 
 
O씨는 동서식품이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 또 동서식품 측과 통화할 때마다 이물 회수 후 24시간내에 식약청 신고를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O씨가 직접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7일까지 해당 이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동서식품은 식약청에 신고했다.
  
결국 O씨의 항의전화로 동서식품이 식약청에 이물 신고를 마쳤지만 O씨는 동서식품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같아 불쾌감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의무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이다.
 
이물질 보고가 늦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명령과 같은 경고조치로 끝나는데다 이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식품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동서식품은 식품 이물사고를 덮기에만 급급해 40년간 지켜온 명예에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됐다. 

동서식품은 애초 이물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 "초기 사진의 판독 불가로 분석 후 보고가 돼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동서식품은 "커피 제조과정은 밀폐된 설비 내에서 이뤄지고, 고온의 열을 가하고 분쇄를 하는 공정이 포함되며 각종 여과망과 원심분리 등 이물제거 설비가 포함돼 벌레 등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얘기는 달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제조 공장이 여러 곳인데 이물질이 나온 제품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몰라 이 공장에 갔다 저 공장에 갔다하는 등 바로 생산공장을 찾지 못해 신고가 늦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쌀벌레가 어떻게 혼입된건지는 둘째 치더라도, 동서식품의 커피믹스에서 발견된 이물은 한 눈에 보기에도 쌀벌레임을 알 수 있어 '판독이 불가해 보고가 늦어졌다'는 동서식품의 주장은 신뢰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온 국민이 아침식사로 즐겨먹는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경악케 했던 동서식품.
 
43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품기업의 옹졸한 변명에 더이상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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