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고소건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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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고소건에 '무혐의'
  • 정세연 기자
  • 승인 2016.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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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 강남경철서는 박 씨의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대신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무엇보다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의 구성요건인 폭력이나 협박 등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강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박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은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박 씨의 체액이 묻은 속옷을 제출한 고소여성 A 씨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와 관련, 경찰은 박 씨 측과 A 씨 측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 여성들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박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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