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재벌총수 정보공개'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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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재벌총수 정보공개'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7.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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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폭 늘려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3일 '재벌총수 정보공개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경제민주화 법안을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의 개념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일인은 현행법상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과 정보공개 확대가 가능하다"며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관련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며 "또 총수일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위나 계열사에 대한 매각, 회사분할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제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강화하고,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김관영, 김영춘, 김현권,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정성호, 한정애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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