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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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7.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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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비인간적 범죄행위, 엄중히 판결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명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날 검찰은 피고인인 계모 김모 씨와 친부 신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린 원영이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물론 살인죄 적용에 대해 과연 피고인들이 원영이를 살인하고자 했던 고의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며 영하 8도의 추운 겨울에 환풍구가 그대로 뚫린 화장실에서 얇은 매트 한 장에 의지해 몇 개월을 버텨야 했던 원영이의 실상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은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해 원영이는 사망 당시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저체온증,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등 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였다. 성인이 겪어도 견디기 힘들었을 학대 행위를 어린 일곱 살 아이에게 가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학대 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원영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학대한 계모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어떻게 이 정도로 학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단 구형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나왔다. 이제 선고만이 남아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린 원영이에게 절대적이었던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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