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희귀병 사진공개하며 재상고 취하…'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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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희귀병 사진공개하며 재상고 취하…'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7.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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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최정아 기자)

오랜 기간 병실에 머물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며 19일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특사를 받기 위해서는 실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CJ 측은 이날 이 시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며 "수감 시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전했다.

이는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재상고를 하며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건강이었다. 오랜 시간동안 재판을 거치며 병세가 악화된 것이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 직후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으며,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에도 재판을 이어 나갔다. 2014년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4개월간 복역하기도 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현재 이 회장은 인구 10만명당 36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이 회장의 재상고 취하 소식으로 실형을 받은 유력 경제인사들도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자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인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 8.15 특별사면 대상자 중 경제총수는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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