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재원, 광복절 특사 불가한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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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재원, 광복절 특사 불가한 세 가지 이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7.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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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정서 反하는 기업인 특별사면 절대 안 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을 시사한 이후, 특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세간에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업 대관팀들은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언론 등을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SK그룹 대관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10월 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2개월 정도 일찍 창살에서 해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는 식의 논리다.

하지만 특사가 반드시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정서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최 부회장은 특사 명부에 이름을 올려선 안 된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다. 국민정서에 반(反)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SK그룹은 이미 특혜를 두 차례나 받았다

최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다면 SK그룹은 총수가 세 차례나 광복절 사면되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최 부회장의 친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광복절 특사로 '빛'을 본 바 있다. 이미 특혜를 두 차례나 누린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최태원 회장의 특사는 특혜성이 농후했다. 최 회장은 2008년 사면 복권된 이후 고작 3개월 만에 회사 돈 450억 원을 횡령해 재차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재범'이었다. 또한 전체 4년의 형량 중 단 2년 7개월밖에 채우지 못했다. 우리 법조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혜였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최재원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SK그룹, 경제활성화·국민통합에 어떤 역할 했나

최태원 회장의 사면 복권 이후 SK그룹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사'라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SK는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저해했고, 사회적 논란만 야기했다.

SK는 경제살리기에 이바지 하겠다며 지난해와 올해 채용 규모를 연간 8000여 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채용인원 대부분이 정규직 신입사원이 아닌 인턴·비정규직이었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정규직 양산이 경제살리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현재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3대 핵심 계열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실적 부진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최 회장은 성경책을 들고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내연녀를 공개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밝히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더욱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도덕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최재원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가질 공산이 커 보인다.

형 집행률 높다는 논리, 사회 정서에 맞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SK 측은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는 10월에 출소된다.

최 부회장은 회사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자금으로 유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경제사범이다. 자신과 회사를 믿고 돈을 맡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경제적인 법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범죄이익보다 처벌이 적다면 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최 부회장은 친형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50억 원을 횡령했다. 우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최 부회장은 광복절 특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사범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공론화되고 있다. 경제사범은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로 얻은 이익이 많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정서에 절대적으로 반(反)하는 처사다. 국민정서에 反하는 경제인 특별사면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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