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재현 회장은 희귀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며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린 결정으로 보았다.
현재 이 회장은 인구 10만명당 36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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