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횡령‧배임‧세금탈루 혐의로 실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회장직 해임권고’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22일 패소했다.
효성그룹은 2014년 10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려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2014년 7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2008~2012년 허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했다”며 해임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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