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 자동차 회사에 넘긴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 등 10명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피해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들로 프라이드와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내부 영업비밀 71건을 빼돌린 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C51E 프로젝트' 설계 업무에 활용한 혐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경쟁사 등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일부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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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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