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직자 4촌까지 수사…공수처 설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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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직자 4촌까지 수사…공수처 설치안 확정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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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국민의당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확정했다. 이는 다른 야당의 제안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당 공수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제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설치안에는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처럼 독립적 기구로 운영하고, 수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민의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를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공직자의 4촌, 공직유관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까지 확대했다. 대상 범죄 역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물론,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등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서명 등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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