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우조선해양 부실, 특검 실시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칼럼]대우조선해양 부실, 특검 실시하라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6.07.28 09:0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한의 긴급진단〉분식회계와 구조적 비리 원천 차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7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혐의 등으로 고재호 전 사장(61·구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및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남상태 전 사장(66)과 고 전 사장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 때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매출액을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 원대 회계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재임 기간 3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21조 원가량의 사기대출·보증 등을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은 4조9000억 원에 달하고, 기업어음(CP) 1조8000억 원, 회사채 8000억 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 원 등이다. 고 전 사장은 또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대우조선 임원과 직원들에게 각각 99억 원, 4861억 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련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 두 전직 사장의 구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이라도 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의 대우조선해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5조 원대 부실이 드러난 이후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뼈를 깎는 자구계획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총 4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시중은행이나 회사채 투자자는 여신 회수 및 원리금 상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정상화 방안 발표 6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자구계획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경영 부실과 회계사기 등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구조조정자금에 대해 정책적인 감사와 더불어 고재호·남상태 전 사장의 정치적 커넥션과 더 이상의 비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자금 지원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밝혀내야 한다. 원천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지난 6월 1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요인 중 하나로 ‘산은의 경영관리 소홀’을 꼽았던 것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구조조정자금을 투입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밝힌 것처럼,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를 알면서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4조2천억 원을 지원해줬다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을 눈감아준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매년 ‘적정’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더 이상의 국민적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등 수습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토마 2016-07-29 10:52:42
고재호 이런 인간은 강력한 처벌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인간이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2016-07-28 09:51:07
대우조선 하계휴가 휴기비로 50만원 줬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주인없는 회사라고 해도 국민혈세 20조가 들어가 막대한 적자
회사에서 돈이 어딨어 휴가비 50만원을 지급했는가

산업은행에 즉시 수사를 실시하여 해당자 사법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