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김영란법 실효성 우려…“빨리 개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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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김영란법 실효성 우려…“빨리 개정·보완해야”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7.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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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제30회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럼은 27일부터 3박4일간 열린다. ⓒ뉴시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GS그룹 회장)이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허창수 회장은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하계포럼’에서 “원칙적으로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문제가 나타난다면 빨리 법을 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김영란법의 실효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편법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를 보면 지켜지지 않을 법이 만들어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 축산업자, 음식점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허 회장은 8·15 특별사면에 대해선 가급적 많은 기업인들이 석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췄다. 허 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정부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되도록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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