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판매정보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편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위메프의 ‘수출신고 시스템’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전자상거래 해외수출 활성화 협약에 따라 구축됐다.
해당 시스템은 관세청이 마련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에 맞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과 연계해 해외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생성되는 판매정보를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로 전송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 동안 역직구 쇼핑몰들은 다품종 소액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작업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건당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건당 1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수출신고 없이 상거래가 이뤄지는 게 관행이었다.
류화현 위메프 중국사업부사업부장은 "이번 오픈한 시스템 개발을 계기를 통해 수출기업으로써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관세환급, 반품재수입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위메프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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