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서 ‘뒷돈’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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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서 ‘뒷돈’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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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법원이 롯데케미칼의 국세청 로비와 관련,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 ⓒ뉴시스

법원이 국세청 로비를 위해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결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김 씨를 체포해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롯데케미칼 돈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한 뒤 일부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 사장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씨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현재 허 사장은 2006년부터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롯데케미칼의 전신 KP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00억 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소송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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