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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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추가 조사'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8.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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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연이자 계산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지급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 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반면, 생명보험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78%(2003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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